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그리고 검찰청에서 수사일정을 알리는 연락을 받게 되는 시민은,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무척 허둥대며 놀라게 된다.
이런 날을 위해 일부러 법조인 친구를 가까이 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역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기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형사고소전문변호사 등의 특정 키워드를 통해 생면부지의 변호사를 검색하게 된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며 주위에 홍보할 수도 없어, 조용히 폰 검색을 한다.
경북대학교 총동창회보
경북대 대학원 형법 전공자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변호사는 다년간의 전문적 학습과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므로, 일정부분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처리방식, 변론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분들 중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더욱 풍부한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하여 왔다.
일반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부족하거나 (변호사생활은 30년인데 사선 형사사건 변호는 몇 건 안 한분이 많다.) 기초적 이해만 있는 반면(형사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기초이해가 틀린 경우도 많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상세한 이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 제도와 전문변호사 제도를 비교하여 이해하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시행된 것은 2010년 3월이다.
시행 초기부터 형사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대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해 온 변호사는 천주현 변호사이다(대구ㆍ경북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이론과 형사사건 모두에 정통 / 천주현 형사변호사
천주현 변호사는 수십 년간 법학을 연구한 사람이다(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 15년, 형사법 석사, 형사법 박사 / 총 기간 약 30년).
전통의 법률신문은 법조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데, 천주현 변호사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로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하였다(법률신문, 인터뷰,「'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2020. 8. 6.).
경찰 수사변호, 검찰 수사변호, 구속영장변론, 구속적부심변론, 보석변론, 법원 형사재판 1심, 형사재판 2심(항소심), 대법원 3심(상고심 및 재항고심) 사건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편에 선 고소대리, 검찰 항고대리, 재정신청대리, 재항고대리, 형사재판 피해자변호사, 검찰 고발대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의 형사 전방위에 걸쳐 있다.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강간(2심), 위력간음(3심)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5건
강간상해,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공소권없음, 공소기각 3건
준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소년보호사건송치 2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피의자 : 학생)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9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무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모욕, 간통 사건
▶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 2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며 거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건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2차례의 열람·등사신청과 1차례의 환부·가환부신청으로 결국 입수에 성공
▶ 증거개시결정 2건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중요 성범죄 사건)
검사가 보유 중이나 등사를 불허한 형사증거인 범행현장 CCTV 전부를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중요 성범죄 사건)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
(※ 사건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처리된 사건들)
요사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실직(구속되면 해직된다.), 이혼(실형이 선고되면, 이혼당하는 사례가 많다), 파산(고소만 당해도 거래업체가 계약을 끊고, 대표자가 수감되면 금융권과 거래처에서 특이 반응을 한다), 수감생활,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복합 불이익을 입고,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 변론만 받다가는 수사 중 영장심사에서 미리 구속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위 사정을 보면, 유능한 형사변호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소송 성범죄부문 우수변호사로, 위클리피플로부터 인물대상을 수상하였고 동지 표지 인물로 두 차례 선정된 사람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전·현직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청주지방변호사회장,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전 광주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과 산하기관, 전국 각급 고등법원과 주요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법관 및 현직 부장판사, 지원장, 법무부 법무연수원, 경찰대, 경찰중앙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대구지방경찰청 경무부장 및 수사과장, 로스쿨 형법 교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사관학교, 해양대학 등 명문대학이 인정하거나 앞다투어 비치한, 명저 「수사와 변호」를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명저라는 표현은 법조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박영사 / 천주현 박사 저 / 수사와변호 / 시민과형법
▶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 저서「시민과 형법」, 논문 비치현황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분야에서 상당기간 전국 1위을 차지한 인기 도서다. 전·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청주지방변호사회장,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전 광주고등법원장, 로스쿨 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찰청 수사과장, 대구경찰청 경무부장 및 수사과장이 본서를 극찬하거나 추천하였다. 2023. 3. 3.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서관으로부터 보유분이 더 필요하다며 헌정 요청을 받았다.
대구와 경북권에서 경찰 수사사건, 검찰 수사사건, 법원 형사재판사건의 다양한 성공례를 갖고 있는 실력자로 평가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대한변협신문(현 법조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법률신문 필진,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지 형사 칼럼니스트, 영남일보 변호인리포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모두의 특질을 잘 알고 있는, 15년간 수사단계 형사변호에 집중한 법조인이다.
박사논문은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게재를 요청받고 6개월간 글을 게재하였고, 법조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다시 6개월을 연장하여 총 1년간 칼럼을 게시하였다.
또 시민에게 익숙한 영남일보의 「변호인 리포트」칼럼을 오랫동안 게재하며 대구지역형사칼럼의 새 지평을 열었고, 영남일보 독자위원회로부터 특별한 평가를 받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주 고정 칼럼이 게재되었다. 대구구치고, 대구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남일보의 격을 높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영남일보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사회부장이 변호인 리포트 칼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다. 제2저서 시민과 형법은 제1편에서 동 칼럼들을 수록하고 있다.
최근 천 변호사의 논문인 「피의자신문시 변호권 강화방안」,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구속제도 연구」, 「수사권 조정과 인권」,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등 다수의 그의 논문은 시대를 앞서가는 주목받는 논문이면서, 아울러 청와대의 관심 사안인 인권보장에 도움을 줄 논문으로 청와대로부터 평가받기도 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천주현 변호사의 두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역시, 주요 대형문고에서 형법 분야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고,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극찬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
지방변호사회장이자 지역 최고 로펌 대표를 지낸 분(전 부장판사)이 마음으로부터의 극찬을 하여 주시어, 최근 감동한 사례도 있다.
대구 경북 1호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천주현(사진) 변호사가 시민의 편에 서서 형사사법체계를 분석하고 설명한 '시민과 형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과 수사, 재판, 변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했다는게 천 변호사의 설명이다.
2015년 '수사와 변호'에 이어 두 번째로 펴낸 이 책은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최신 형법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 형법 이론서와 대중 서적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간되자마자 대형 인터넷 서점 형법 분야에서 1위에 오른느 등 독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천 변호사는 지난 2006년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가 지나치게 난해하고 어려워 많은 시민들이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책을 발간하게 됐다"라며 모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운영자들의 법 문맹, 법 무시, 직권남용에 의해 국민의 정당한 실정법적 방어권이 속절없이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쉬운 형법 책을 국내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아 오랫동안 아쉬웠습니다."
대구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영남일보 인기칼럼 '변호인 리포트'를 연재한 천주현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법을 광범위하게 다룬 '시민과 형법'(박영사)을 출판한 이유다. 천 변호사는 "법은 한 사람의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그의 행위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국민의 권리, 의무 중에서 강제적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책은 총 4편으로 이뤄져 있다. 제1편 '변호인 리포트'는 일종의 이야기 형법으로 최근의 이슈들을 형법적으로 풀이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실제 사건과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의 경험담, 노하우, 제도 및 절차 소개를 담고 있다. 제3편 '시민 형법'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유익한 형법 정보를 제공한다. 형법의 주요 쟁점을 38개로 압축해 상세히 설명한다. 형사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죄와 쟁점에 대해서만 핀셋식으로 솎아내 소개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제4편의 '실무논문'은 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적 권리에 대해 서술한다. 김신곤씨(영남일보 전 편집국장)는 추천사에서 "저자가 연재한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는 법치주의의 확산과 형법 보급을 목적으로 특별히 기획됐다. 칼럼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불법·부당을 고발하고, 각종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친절하게 소개해 독자들이 법 제도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책을 통해 법률적 소양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 7. 12. 영남일보
노진실 기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준급 형법 도서 / 시민과 형법 / 박영사 / 천주현 저
실력으로 무장된 대구의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는 그간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의 어려움을 도와 왔고, 앞으로도 이탈없이 계속적인 모습을 견지할 생각이다.
사건 의뢰나 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성실한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 선택 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당 사무실은 변호사에 의한 직접 상담, 대면 상담을 실시하면서, 유료로 운영되나, 사건상담으로 명쾌하고 날카로운 사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천주현 변호사의 글과 분석은 명쾌하다는 평가다.
최근 성형외과의 유령수술처럼, 법조시장에도 로펌의 대표급 또는 파트너급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음에도 뜻밖의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여, 신뢰가 파탄났고 결과도 나빴다는 불평을 드물지 않게 들었다.
그러므로 담당변호사의 실력과 성실성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문제 의뢰는 특정변호사에 대해 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의 법률팀에 맡길 수 없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점을 공문으로 경고하고 주지시켰다.
천주현 변호사는 법률신문 필진으로 활동하였다.
천주현 변호사는 무죄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절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법조인이다.
법률신문 월요법창 / 6개월간 글을 실었다.
《팁》
형사변호사 선택시 광고에 속지 않는 법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를 하면, 형사범죄가 된다.
오인·혼동의 대표적 사례가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다.
허위광고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사기다. A를 B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과장광고는 경우의 수를 나눠 보아야 한다.
‘맛집’, ‘밥도둑’, ‘인기상품’ 등의 추상적 표현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조’, ‘100% 완치’, ‘100% 효능입증’ 등의 구체적 과장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약사법, 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기도 하다.
법조의 경우,
'사건 대부분 무죄 판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 '100% 집행유예 가능', 지나치게 전관임을 강조하여 마치 전관예우가 사건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암시하는 표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를 직접 가장하는 행위 내지 포털 검색어에 걸리도록 키워드를 조작하는 표현(예컨대, OO변호사 전문적 상담, 전문상담, 전문적 대응, 전문적 처리, 전문조력, 전문형사 도움, 형사전문 특화로펌),
대한변협에 등록된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가 소수이면서 전문로펌이라고 확대적 표현을 쓰는 행위(대한변협은, 개별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에 대하여 전문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전문로펌, 성범죄전문법무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다르다.),
단순상담 사례를 수임·처리사건으로 위장해 처리사건 수를 올려 광고(마치 수십만 건의 형사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홍보한다.), 실제로는 수행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고 또 상주하면서 다수의 변호사 협력처리로 위장, 실제로는 지역의 분사무소 저년차 변호사가 처리하면서 서울의 로펌 주사무소 경력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이미지나 표현(이는 대한변협이 징계성 공문을 전국에 발송하기도 한 부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를 정식의 법학석사로 위장, 로스쿨 재학 중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초)단기 실무수습경력(2주)을 당해 기관 근무경력으로 오인되게 기술하는 등이 사실상 사기 사례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 중인 전문변호사제도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형법 편의 강간죄 이하 조문에서 표시된 각 죄명의 통합지칭이며, 구체적으로는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강간, 강간상해(치상), 준강간, 준강간상해(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치상),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상해(치상), 유사강간, 유사강간상해(치상),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상해(치상),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위력추행, 위계·위력미성년자간음, 장애인간음, 친족관계강간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성매수, 성매수, 등이 대표적 예다.
이 죄들 대부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비교적 신종 범죄이면서 사회의 공분을 사는 범죄로, 카메라불법촬영죄(몰카)와 그 유포등죄, 딥페이크(음란물합성등죄)제작 및 반포등죄,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알선죄, 아동성학대죄 등이 있고, 이러한 범죄들과 관련해 천주현 변호사는 MBC, TBC, 중앙일보, 내일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로톡뉴스, 데일리안, 뉴스토마토 등 주요 매체들과 인터뷰하거나 패널 자격에서 토론한 사례가 많다.
천주현 변호사 / 인터뷰 및 패널 / 2023. 3. 3. 기준
KBS 뉴스 9, KBS7뉴스, KBS뉴스, MBC 뉴스데스크, MBC 시시각각, MBC 시사톡톡 이슈인사이드, SBS 8 뉴스, SBS 모닝와이드, SBS뉴스, TBC 8 뉴스 및 굿모닝뉴스, TBS, LG헬로비전 영남방송 대구경북기자회견, 연합뉴스, 매일신문, 영남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중앙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뉴시스, 뉴스토마토, 매일경제,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천지일보, 데일리안,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법조신문, 로톡뉴스, 공무원수험신문, 월간로스쿨, 고시계, 숙명여대 법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범죄와 형벌)선거법 수사 및 재판, 허위사실공표죄, 선거과정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위반죄(면탈 대책), 성폭력처벌법, 비신체적 비접촉 성폭력 범죄화 논의, 강간치상죄 항소심 무죄 근거, n번방 방지법,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집단성폭행,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 딥페이크 영상편집, 리벤지포르노법(카메라촬영・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딥페이크 제작 의뢰자에 대한 강요 위법성(사회상규의 한계), 협박행위와 협박죄, 미투 운동, 성희롱(성폭언)과 상해, 성희롱 형사처벌 입법문제, 스토킹처벌법 장단점 평가, 스토킹범죄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방지대책, 공연음란죄,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고의, 친모의 부작위 살인죄 성립요건, 부작위 살인죄 고의 규명, 미성년자 약취 범죄수사 제문제, 아동학대 처벌강화 입법 평가, 소년범죄, 학교폭력 소송현상, 노인범죄, 윤창호법, 민식이법, 음주운전방조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의 필요성, 직권남용죄, 불법 출국금지 무죄 분석, 독직폭행 재판향방, 공무상비밀누설죄, 로펌사칭과 구인사기, 변호사법위반죄, 뇌물죄, 사기죄, 비대면 대출범죄, 투자 채권자 유의점, 강제집행면탈죄, 지자체장 횡령배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개시명령, 감염병예방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범, 무고죄, 성범죄 무고 수사 강화 정책평가, 살인죄, 존속살해죄 재판과 범죄대책, 간병살인, 자살방조죄, 대구 방화살해 사건과 분노범죄 대책, 이태원 참사 형사처벌 향방, 이태원참사 지휘책임, 특수상해죄, 존속상해죄, 체육계 선수 폭행 등, 정당방위, 낙태죄, (상습)절도죄, 도박죄, 사문서위조죄, 공무원의 공문서범죄, 집시법, 집회제한명령, 종교의 자유, 반려견주 책임(과실치상), 과실치사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공공기관 중대재해책임, 혐오범죄, 가짜뉴스, 언론보도 기준과 위법성, 댓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대책, 디지털교도소,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민원, 개인정보처리자, 매크로와 업무방해죄, 부정채용(업무방해) 취소, 기업폐쇄(근로기준법)와 경영권, 사후적 경합범, 자수 제도, 형사 합의제도, 형사공탁특례 규정 전망, 구속피고인의 모성권과 감형의 관계, 심신미약 형감경 제도, 고의범과 과실범 성립요건, 형사미성년자 조문 개정, 공연 암표거래 처벌입법, 온라인 암표 판매 처벌 문제, 공연법 개정안, 경제형벌 비범죄화, (형사소송)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검사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 경향, 검찰 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법안 평가,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 타당성,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수정안 분석, 검수완박법 무력화 시행령 위헌성, 공수처법 개정법률, 공수처의 이첩사건 재이첩 문제, 검사의 수사개시 의무와 직무유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검찰청법등), 검찰총장의 수사검사 직무이전․배제조치 타당성, 특검 제도, 임의동행, 구속 제도, 구속사유와 절차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위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예상, 법정구속, 교정행정과 개방성, 보호수용 제도, 영창제도와 영장주의, 보석 제도, 일반보석과 전자보석의 차이 및 전자보석제도 전망, 전자발찌 경량화와 재범위험, 전자발찌 대책 평가와 대안, 가석방, 신상정보 공개, 범죄인 인도 제도, 재판권, 압수・수색 제도, 형소법 영장 사본교부의 의미, 무영장 압수・수색과 위법성, 압수・수색과 행정조사,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리제도, (성범죄) 함정수사, 청소년성보호법 그루밍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입법(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평가, 고소인과 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 고소절차, 성범죄피의자 사망과 전망, 외교관 성범죄 수사 분석과 전망, 흉악범 변론과 변호사 윤리, 검찰퇴직 변호사의 윤리, 형사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제도 변화 평가, 피의자 소환방식, 진술거부권, 공소제기 후 수사, 기소 적법성, 검사의 기소 방식, 기소 죄명 문제, 공소장일본주의, 추가 기소, 공소장변경 제도, 검사 불기소처분 검증책, 항고수사 문제점, 재판독립,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과 증거, 검사작성 피신조서 지위 변화, 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변화에 따른 대장동재판 전망, 개정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 시행을 앞둔 법원・검찰 시각 대립, 목격증언 증명력, 뇌물죄 공범자 진술 신빙성, 비밀녹음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영상재판, 형사소송기록 전산화, 형사항소심 재판, 상고제도 개선, 형사보상, 모해위증 수사 전망과 재심사유, 주가조작 피의자소환 의미와 기소 가능성, (기타) 분노범죄 대책과 ADR 제도, 법조 방호대책, 사법 불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규정의 위헌성 문제, 법관 탄핵심판 전망, 검찰 정보공개, 검사장 상대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서험출제와 소송, 구상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고소, 종교단체 법인설립 취소,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신청, 대법원규칙 위헌성, 차임증감청구권, 보호의무위반 책임, 방역패스와 기본권, 방역패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탈북주민 강제송환 법적 평가 등}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성범죄 변론을 맡길 형사변호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지를 기준으로 전문성을 확인하면 된다.
최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중요 성범죄사건에서 억울한 수사를 받던 명문대생의 인생을 구제하여 형사변호사로서의 명성을 드높였다.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만나 노래방을 간 뒤 남자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강간상해죄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아래 판결문 / 이 사건은 검사가 2차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지만, 천 변호사는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시킨 후 강간죄 무죄를 이끌어 냈다).
2006년 천주현 변호사
그 외에도 최근까지 천 변호사는, 강간죄와 위력간음죄를 대법원까지 최종 무죄로 확정시킨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미성년자 위력간음 및 아동성학대 다수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론해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대구지방검찰청), 대학생 준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전처 강간죄 사건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직장인 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대기업 직원 유사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및 동 항고사건과 재정신청 무혐의(대구고등검찰청)및 재항고 기각 무혐의 확정(대법원), 장애인간음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현직 경찰관 강제추행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택시기사 성추행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고교 교사 강제추행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외 다수의 추행사건 무혐의, 카메라불법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등 다수 성범죄 무죄, 무혐의 실적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모자를 위한 변론에서 학모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무혐의(대구지검 서부지청), 대학강사의 폭행과 공동공갈죄 무혐의(대구지검 김천지청)등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 무혐의 실적을 두루 갖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 검찰변론 전문가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수상해죄, 공동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재산범죄와 신체범죄, 명예훼손죄에서의 무혐의, 무죄 실적도 다수 보유 중이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사건에서는 전범죄 기소의견 송치 실적도 갖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모두의 편에 서서 소송사무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이 강간상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사건은, 1심에서 강간 무죄, 2심에서 동 확정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중대범죄로 보고 2차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두 차례 모두 영장이 기각되자 부득이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검사에 의해 선정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강간상해 피해를 부각시켰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천주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결과가 과연 강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당면한 2차 영장심사 때 조만간 도래할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궁극적 변론을 준비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침대에 함께 누운 경위, 피의자 집에서 추가로 음주한 사실, 피의자 집으로 오게 된 경위, 음주가무 모습을 역으로 추적해 변론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수용하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검 강간상해 구속영장 2차 청구 /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변론 천주현 변호사 / 구속영장 기각 / 강간죄 무죄
이어 형사 본안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역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변론을 토대로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상해죄에 대해 무죄, 다만 축소사실인 상해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후 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였다.
대구경찰청 대구검찰청 성범죄 수사사건 변호 전문 / 유명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술자리가 길어지며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보통 수사와 증거관계가 엉성하고, 피해자 주장을 토대로 억지 영장청구, 억지 기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될 경우, 이제 피의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사건의 죄명만 해도 강간상해죄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검사는 징역 7년 내지 10년을 구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판사 변호사 / 구속을 결정짓는 기준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대구 구속영장심사 형사재판 전문 형사변호사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따라서 만약 억울한 중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함부로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회유하려 하거나 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그러한 취지는 전화·문자·카카오톡·기타SNS 어느 것으로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증거이든 간접증거이든 상관이 없다.
이러한 증거의 가치평가는 형사변호사와 검사, 판사의 몫이므로, 본인이 성급히 증거를 삭제하거나 참고인의 조력을 맹신하고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
한편 CCTV는 보관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짧은 경우가 많고, 내용은 덮여 기록되는 방식이므로 포렌식을 통한 복원이 불가하니, 조속히 입수해야 한다.
넷째, 위 조언을 이행하는 동시에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
구속 중에서 법정구속을 경계한 천 변호사의 유명한 글로는, '골칫거리 해소' (법률신문 지명 기고)
형사사건을 위주로 변론을 하고 형사논문과 형법책을 쓴 변호사가, 15년 전만 해도 매우 희귀하였다.
그리하여 천 변호사는 여러 매체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고,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전문가 인증 / 천주현 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 전문가 성범죄 부분 인증 / 천주현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위클리피플 형사전문변호사 신지식인 위촉 / 천주현 변호사
위클리피플지의 표지인물로 선정된 천주현 변호사
저술 활동, 논문 게재, 칼럼 게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왕성한 사회활동을한 천주현 변호사에게 사회공헌 대상 수여
.
한국인물대상 / 천주현 변호사
탑 어워즈 대상 / 천주현 변호사
형사전문 개인변호사
VS.
법무법인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로펌 채무 연대책임 사건을 통하여 분석)
대구경북 1호 현직 형사전문변호사, 전국 3호 현직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수사와 변호' 저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성원 간 내부관계가 별산이었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의 체납의무를 2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32493 판결).
원고는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에 다다른다. 천주현 변호사실은 검찰, 법원의 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로펌, 법무법인이라고 부르는 법률회사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름을 함께 할 뿐 손익과 관련하여서는 각 구성원 간 별도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별도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점을 내포하고 있다.
천주현 박사의 방실 창문 밖으로 지난 해 여름 화창했던 여름 날의 범어동 대구 법원청사가 보인다.
사건의 수임, 변론사무의 처리, 로펌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그들 간의 내부적 약정에 따라 움직이고, 이를 세무서와 같은 국가기관, 또 거래 상대방인 일반 소비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세무서도 그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여 실질적 이익귀속의 주체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법인의 체납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전국적으로도 역사가 깊다. 일제 시대에는 경성, 대구, 평양 3곳에만 고등법원이 있었다.
평소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 제도의 이점(利點)을 활용한다.
개인사업자보다 매우 낮은 세율,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비 항목이 그것이다.
그러함에도 막상 변론사고나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이 사건 원고처럼 사실은 별산제였고 자신은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히 법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이고,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법률신문은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에 대한 인터뷰를 기획기사로 게시하였다. / 비로펌 형태의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수 제의를 여러차례 고사한 천 변호사는, 형사변호사로서의 삶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러한 몰염치한 행위, 그리고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등기된 모든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세금체납과 관련해서는 세법상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구체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천주현 박사의 전문분야는 형사법, 이혼이고, 그 외 처리경험이 많은 다른 분야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직 의사회생, 고액채무자 파산 신청사건이다. 그리고 법인파산관재인 및 개인파산관재인 활동을 한 역사도 깊다(10년간 544건의 대구지방법원 파산사건을 파산관재인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고, 신청사건도 다양하다). 한편 천 변호사는 대구 북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온 세무사 자격 소지자다.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4061131a
위 규정들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않는 경우, 구성원 변호사는 연대하여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법무법인의 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가 단순 소속변호사에 불과하거나, 구성원 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법인이 법무법인 유한이어야 가능하다.
변호사법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천주현 변호사 옆으로 천주홍 사무국장이 있다. 경희대 법학석사, 경북대 경영대학 석사과정 이수 / 천주현 법률사무소는 로펌과 달리 변론사고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천주현 변호사가 지므로, 책임 귀속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적용법규가 명확하고, 이 사건 법무법인은 유한 법무법인이 아니라 통상의 무한 법무법인임이 분명하므로,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회계와 인사, 기타 업무에서 완전 분리돼 개별적으로 운영된 별산제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내부적으로는 회계 등 기타 업무에서 각자 계산에 따르는 별산 방식이었더라도, 이는 그들 간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 박사가 들고 있는 책은 '수사와 변호'(천주현 저, 박영사 간)이다. 이 책은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전국 각 고등법원, 전국 주요 지방법원 공식 지정 비치도서이고, 헌법재판소, 국회도서관, 검사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경찰청,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에 비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공군사관학교,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전남대,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주요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름 있는 책이다. 법조계에서는 명저로 불린다.
결국 법무법인(로펌)의 수입과 배상책임, 나아가 부과된 세금은 모두 법무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 변호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원고가 주장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사전에 실정법 곳곳에 명시되어 신뢰가능한, 그리고 예측가능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때로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을 위해 법인을 마구 늘린 후 계열사의 계좌와 재산을 이용하고는 각 계열사의 책임이라며 오리발을 내민 경우가 있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법률전문가가 법제도를 악용하고 터무니없는 항변을 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반한다.
요사이 법률 경기가 불황이어서, 버는 수입은 적고 세율은 높다 보니, 변호사 세계에서도 세율이 낮고 경비를 많이 떨 수 있는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와 같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중점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면책항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일침을 가한 사례가 이번 판결이다.
천 변호사는 개인 개업변호사로, 유수의 로펌들과 당당히 겨뤄 왔다. 자신의 이름으로 최선의 변론서를 작성한다. 형사 변론문서로 한 회에 100쪽이 넘는 문서가 작성되는 사례도 있으며, 수십 가지의 법리오해를 지적할 수 있는 법률 실력자다. 발간된 문헌의 예시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정의 수록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위와 같은 법무법인(로펌)의 기형적 운영방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므로, 법률 소비자께서는 그 로펌의 역사와 사회적 공헌도, 정통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법무법인의 운영실태가 지극히 정상적인 곳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옳다.
이것을 외부 소비자가 알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처리사건 기록봉투를 뒤로 하고 / 천주현 박사 _ 15년간 1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한편 법무법인에 의뢰된 사건 상당수는 담당변호사가 지정되고 그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정설인데도, 내 사건만큼은 법무법인의 다수 변호사가 공동 변호하므로 승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고 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다.
서울아산병원 의사가 많지만 자신을 집도하는 의사는 극소수라는 점과 흡사하다.
"정직하고 실력있다는 평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평가가 천주현 변호사에 대해 퍼져 있다"는 소식을 의뢰인 및 상담자로부터 듣는 경우가 많다. 천주현 변호사는 15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을 벗어나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대구시민·경북도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건을 소개하거나, 검찰청 법원의 고위직 관료가 소개하기도 한다. 이때의 소개는 선의에 기반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하면서 특히 마음에 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키로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선호도는 떨어진다.
차라리 개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 형사변호실무 천주현 교수
전문변호사 상당수는 개인변호사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전문성을 하나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 본래 의미의 법무법인 설립 목적이었다. 지금은 상당수 퇴색하였다. 사무실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광고비를 함께 충당하는 의미 정도로 변질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1, 2층 / 053-752-7676 / 천주현 변호사는 변호사 직상담제를 실시하며, 다른 변호사를 두고 상담을 맡기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의 직무는 일신전속적이라서 하나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다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변호사)은 수임사건 경유의무, 수임내역 보고, 선임계 내지 위임장 제출 후 변론활동 의무, 변론 목적 이외 집사 노릇 목적의 접견금지, 쌍방대리 금지, 겸직 금지, 비변호사와 동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고객에 대한 충근의무와 로비 명목 금원수령 금지, 확인 불가능한 허위 경력 및 허위 수임실적 광고 금지, 전문분야 허위광고 금지, 변호사 연수의무,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 참으로 다양한 의무를 준수하고, 금지에 몸이 메여 있다.
최근, 쌍방을 대리하고 그 사건을 성공사례로 홍보한, 형사전문 표방 로펌이 뭇매를 맞았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즐겨보는 변협 차원의 기관지 이름은 대한변협신문(현 법조신문)이고, 통권 718호를 넘긴 이름 있는 신문에 최근 유의미한 글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동서고금 이라는 곳에 2018. 12. 17.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 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사진 전면에 멀리 보이는 액자에는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천주현 박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두 차례 요청으로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여름 경까지 사이에 12회 분의 형사법 칼럼을 게재했다. 그리고 사진 좌측에 보이는 신문은 영남일보 형사칼럼 "변호인 리포트"다. 대구경북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용한 내용들이 많다.
글을 쓴 분은 서울에서 활동 중이신 이동명 변호사다.
이 변호사님은 법원도서관장과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1년 변호사로 개업한 분이다.
이 글에서 이 변호사는,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사는 법으로,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을 가까이 두고 잘 사귈 것을 조언한다.
의료인은 생명, 신체와 관련하여, 법조인은 재산과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종교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점에서 요구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다.
의료인과 법조인 중에서는 의료인이 더 유용할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최소한의 의료보호는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조인을 이용하는 과정에는 보험제도가 없어서 평소 더 가까이 해 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에서 15년간 다양한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신체범죄(폭행, 상해), 교통사고범죄(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위반죄(뺑소니), 성범죄, 명예범죄를 다루었다.
그러면서 특히 형사사건은, 성격상 기소가 확실한 사건은 재판까지 생각하고, 2~3년 길게 법정 투쟁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수사단계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형사재판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첨언하고, 제언으로, 평소 법률가를 사귀어 두되 가능하면 판사 검사 등 현직 경험이 있거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가를 알아두고 처음부터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필자가 보기에는, 이 글은 변호사들이 보는 대한변협신문에만 실리기에는 아까운 점이 있다.
일반 국민께서 많이 보시는 일간지에 투고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이동명 필진과 한 가지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국민 여러분께 이 점을 밝혀 더욱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앞에 횡단보도가 놓여 있다. 그리고 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은 마주보고 있다. 검찰, 법원에서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 민간인의 세계로 오면, 오른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그 건물 2층에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법률사무소가 있다. 문의 053-752-7676, 752-4455. 홈페이지는 www.brotherlaw.co.kr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 부분이다.
어차피 기소될 사건은 재판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다.
다만 법관 출신인 필진께서 수사특성과 수사단계 증거수집의 의미, 수사변호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사는, 특히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는 총력전인 경우가 많다.
전방위 공세, 반복 공격 앞에서 많은 비용을 우려하여 방어에 일가견을 가진 실력자를 고용하는 데 주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무너지고, 이후 법정다툼에서 승세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주 예외적으로, 형사 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 상당수를 작동불능으로 만든 경우에만 무죄선고가 가능할 뿐이다.
대체로 형사재판은 수사증거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한 번에 바르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법관은 불필요한 변론이라는 미명 하에 변론을 제한한다.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것도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다.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파기 기준이다.
사실심 전권을 대법원도 손대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권을 행사하려고 작정한 하급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힘들다.
그래서 수사변호가 재판변호보다 더 중요하다.
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고명하신 변호사님도 필자의 '수사와 변호' 도서가 수사변호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구 용산동에 있다. 천 변호사는 이 법원 형사합의부에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획득하였다.
상대가 총공세로 나올 때는, 방어자도 총력전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변호 중요성이다.
필자가 강조해 온 수사변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피의자의 중요한 권리인데도,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고 억울한 누명은 씌우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는 구속기소 등 참혹하다.
천주현 변호사는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증거의 수집행위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한 번 구속되거나 확실히 피조사자 피압수자가 되고 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돌려받기도 쉽지 않거니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돌려받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돌려받는 것도 어렵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 쓰다 남은 증거가 영치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피의자의 무혐의와 무죄를 입증해 줄 기타 물증 및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천주현 변호사의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천 변호사는 경북대 박사 전계열 수석 졸업,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자다. 박사학위 논문의 구상과 전개방식은 천 변호사의 독창적 연구물이다.
경북대학교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계열 수석 졸업자
주의할 것은, 주장과 증거를 연결지어 하나의 확고한 방어 틀을 만들어 검사를 설득해야 하지, 주장 따로 증거 따로 놀면 안 된다.
수준 이하의 변론이 되지 않도록 요구되는 것이 '형사변호사'라고 하는, 헌법상, 법률상 제도이다.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전국 각 고등법원, 전국 각 주요 지방법원,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경찰청, 경찰대,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헌법재판소, 국회도서관, 사관학교, 서울대 등 전국 주요 대학에 비치된 유명한 책이다. 형사 분야 전국 1등, 대학교재 전 계열 전국 3위의 판매 실적에 오른 책이다. 초판, 중판이 매진됐고,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도 알려진 책으로, 2019년에는 재중판까지 발간됐다.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법학 박사, 이 사무실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1, 2층(법원 건너 버스정류장 건물)에 있다.
대구경찰청 및 대구 각 경찰서 수사관 200명을 상대로 무고죄 특강을 하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 / 2022. 7. 7. 대구경찰청 수사심의관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 강의 직후 경찰 간부 및 수사관들의 높은 평가가 있었다. / 강의 자료는 전국 경찰청에 배포되었다. 그리고 전국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탈시스템에 등재되었다.
대구중부경찰서 초빙 천주현 변호사 특강 / 수사주체성 향상 / 2020년 / 수사과장 외 수사관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증서 / 법무부장관 / 천주현 변호사는 형사정책을 선택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천주현 변호사 / 2006년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증서 / 형사법 전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기
경북대학교 박사 수석 / 형사소송법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위와 같은 이론 공부를 아래와 같은 실무에서 적용시키고 체계화하여, 도서를 집필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변호사협회의 TF / 천주현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공청회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
대한변협 공청회 포스트 / 천주현 변호사는 위 공청회 주제발표 이외에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두 차례 큰 기념행사('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등) 형사법 지정 토론자를 제의받았지만, 대구와 서울의 거리관계, 진행 중인 사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응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협 이사직을 제의받았으나, 마음만 고맙게 받아들이고 실제 위촉에는 응할 수 없었던 바, 대한변호사협회의 꾸준한 부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
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세미나 / 천주현 변호사 주제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 주최 검경수사권조정 인권세미나에서 천주현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주제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
검찰 계속 수사를 지지하는 견해와 경찰 수사 독립을 지지하는 견해로 나뉘었다.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들을 대상으로 형사법 특강을 진행 중인 천주현 박사 / 수사주체성 향상을 위한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초청 특강 / 성범죄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강의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다수 동원되었다.
천주현 강사
천주현 형사변호사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 중앙통, 동성로, 반월당 등 대구의 주요 도심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