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교사가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변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 사건
교사와 아동 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된 사건이었다.
2. 경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거나 객관적 태양을 중심으로 변론하였고, 신고의 동기와 구체성에 대해서도 탄핵하였다.
3. 특징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실무의 난관을 극복하고 무혐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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