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 1****호
존속상해
☞ 기소유예
☞ 훈계하던 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2.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5****호
상해
☞ 기소유예
☞ 술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3.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1****호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 피의자 2人 모두 약식
☞ 피해자의 선행고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수사기관 퇴실 시 피해자의 유발로 피의자 2人이 피해자를 공동상해한 사건


4.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5****호
상해(고소한 사건)
☞ 기소
☞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하고 정지된 상태로 억울해 하는 고소인을 대리

5.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4****호
상해
☞ 불구속

6.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3****호
상해
☞ 의뢰인 가족 3인은 모두 상해죄 무혐의 처분
☞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가해자 4인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심야에 기습하여 야구방망이와 벽돌로 무차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쌍방 입건된 사건



7.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3****호
특수상해 (고소 사건)
☞ 혐의 극렬 부인하던 가해자 4인을 모두 특수상해죄로 기소시킴
☞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가해자 4인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심야에 기습하여 야구방망이와 벽돌로 무차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쌍방 입건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