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2)’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4회차]
‘사항색인(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사항색인
[ㅅ]
사건기록 열람․등사 전화신청 예약제
286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86, 1179, 1243
사건배당통지 169
사고발생 시의 조치 799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의무
825
사고후미조치죄 637, 801
사기 240
사기 범행으로 얻은 궁극적인 경제적 이득 1129
사기 습벽의 발현 1126
사기꾼 80
사기꾼들의 경제력 201
사기의 객관적 구성요건 1106
사기의 습벽 1140
사기의 습벽의 발로 1124
사기의 전과 1123
사기죄 1033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1127
사기죄에 관한 법리 1134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1066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106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 1083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 1098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 1101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 1099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1087
사기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 1068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
1106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 1056
사기죄의 성립,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113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 105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1081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 1072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 1058
사기죄의 특정에 관한 법리 1091
사내 성범죄 65
사내징계 66
사람의 신체 183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 1157
사무감독권 287
사무장병원 417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 1150
사문서위조죄 87
사문서죄 1146
사문화 50
사물변별능력 499
사법경찰 200
사법농단 수사 151
사법방해 24
사법방해 활동 86
사법부의 신의 또는 능력 1235
사법불신 107
사법소극주의 219
사법시험 239
사법연감 1229
사법연수원 91, 221
사법적극주의 219
사법정의 107
사선변호인의 역할 370
사실 적시 937
사실고지의 법적 의무 1043
사실과 법리 732
사실상의 강제연행 837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902
사실상의 직무유기(職務遺棄) 1253
사실심 충실화 정책 1259
사실심법원 72
사실오인 856
사실의 적시 942
사실의 착오 660
사실의 확정 220
사실인정 221
사실인정에 대해 경시 369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도화 1148
사실확정 70
사업설명 564
사업설명회 1136, 1141
사위판결 1105
사은행사 86
사이버 범죄 62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 1150
사자명의로 된 문서 1149
사적 자치 370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 1163
사전형벌 1227, 1229
사정변경 1257
사정변경에 초점 1239
사체유기죄 41, 108
사칭 메일 200
사태의 핵심적 경과 674, 678
사형의 고려요건 687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 622
사회복지제도 30
사회상규 465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22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731, 970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0,
718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 1042, 1051
사회통념 387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 1087
사회통념상 상당성 444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 718, 748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735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 1010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718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 991
사후적 경합범 639
삭제조치 186
산업안전보건법 117
산업재해보상금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4
산재지정병원 29
살의를 부정 647
살인미수죄 211, 644, 680
살인방조죄 676
살인예비죄 541, 681
살인의 고의 211
살인의 미필적 고의 644
살인의 범의 643, 677
살인의 범의성립 646, 660
살인죄 642
살인죄의 간접정범 557
살인죄의 공동정범 682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380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681
살해할 결의 659
상거래의 본질 또는 허용될 수 있는 기망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1051
상고사유 276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기재 1268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 475
상관의 지시 474
상급심 시정 245
상당인과관계 370
상대적 상해개념 875, 883
상대적 친고죄 330
상상적 경합 621, 789, 1092
상상적 경합범 1160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 1095
상세하고 우수한 판결(判決)을 받을 권리 1262
상소(上訴)의 이유 72
상소권회복청구 226
상술의 한계 1051
상습범 105, 615
상습범에 대한 법리 1126
상습사기 88, 1123
상습사기죄 269
상습사기죄의 법리 1124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 1124
상습성 1123, 1140, 1143
상습재범사고 163
상습특수절도죄 615
상원 청문회 24
상위법규 171
상해 부위와 정도 694
상해와 폭행의 구별 693
상해의 결과 694
상해의 고의 705
상해의 단일범 711, 750
상해의 판단기준 693
상해죄 동시범 특례 544, 711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 705
상해진단서 102, 694, 736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697
상해치사의 공동정범 715
상해치사죄 437, 550, 713
상해행위 68
상흔 38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 1042
새로운 법익의 침해 598, 1096
새로운 유형의 행위 1115
생명형 693
생물학적 특성 129
생전 점유 109
생활기능에 장애 913
서류의 송달 225
서명사취와 처분행위 105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1226
서울행정법원 224
서울회생법원 249
석유사업법 1096
선고유예 129, 144
선고유예형 218
선고형량 164, 850
선진사법 274
설명의무 위반 372
성공사례금 370
성년후견인 118
성매매처벌법 106
성문감정(음성) 244
성문형법주의 295
성범죄 96, 164, 850
성범죄 관련 법률 1192
성범죄 사건 90, 194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1191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87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92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923
성적 자기결정권 920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 864
성적 학대 44
성적인 자기방어 85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1173
성폭력범죄 96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1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 164, 319, 881, 1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128
성폭법과 아청법의 특칙 194
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 905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 915
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906
성폭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916
성폭법상 상해 702, 912
성폭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918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916
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903
성폭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901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922
성폭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920
성폭법상 특수강간 등 899
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 895
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죄 890, 897
성희롱 65, 96, 446
세련된 수사방식 1247
세무조사 741
세월호 647, 663
세월호 사건 664
셀프변호 27
소극적 소송조건 358
소극적 저항행위 735
소극적(消極的) 안락사 683
소극적인 방어행위 472, 480
소급효 164
소급효금지 303
소년범죄 128
소년보호사건 129
소년원 송치 497
소명 1230
소방기본법 494
소비대차와 편취범의 108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대책 207
소비자들의 주의 201
소비자의 불편사항 후기 973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 321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 1238
소송관여자 1169
소송능력 348
소송법상 일죄 615
소송사기 86, 1099
소송사기 기수 1112
소송사기 미수죄 1112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 1102
소송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 1104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 1113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
1111
소송사기죄에 대한 법리 1103
소송사기행위의 착수 1103
소송상 공격․방어방법 78
소송전략 223
소송지휘 문제 1265
소송지휘권 78, 272
소송지휘권이 남용되어 변론권이 형해화
1237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26
소아기호증 505
소의 제기 1109
소추조건 341
손괴 1014
손해배상 책임 234
송달불능 81, 226
송치의무 157
수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1089
수뢰죄 147
수사 신의칙 106
수사 종결권 157
수사검사 1249
수사과정의 적법성 1215
수사관교체신청 139
수사구조 159
수사권 남용 150
수사권 조정 154
수사권을 완전히 이양 198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94
수사기관의 승인 1202, 1222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 1199
수사기록 전반에 대하여 비공개 1243
수사기록열람․등사처분을 불허 1255
수사기밀유출 91
수사내용에 대한 변호인의 기록 1209
수사단계 변호 258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195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1215
수사미숙 1247
수사미진 주장 210
수사방식 변경 195
수사방해 48, 1202
수사변호 257
수사보고서 266, 273, 1211, 1213, 1215, 1252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236
수사서류 1226
수사실무상 배제기준 1222
수사업무를 맡길 사람의 자질 1253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1200
수사와 변호 197
수사의 동력 270
수사의 특성 136
수사의 필요성 270
수사자와 기소자(공소유지자) 1264
수사조력자 1256
수사종결권 140
수사종결권 독점 105
수사종결심의위원회 140, 161
수사지휘권 폐지 157
수사직무유기사례 210
수사편의 1246
수사편의주의 193
수수방관(袖手傍觀) 1260
수원고등검찰청 169
수익금 14
수인의 피해자 609, 1089
수죄 620
수호전 85
순간의 탐욕 206
순경공채시험 196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561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 1141
순차적인 인과관계 1059
술에 취한 상태 830
승낙살인죄 649
시민의 상식 187
시정명령 83, 87
신격화 1259
신년사 170
신뢰관계자 1173
신뢰의 원칙 217
신뢰이익 303
신문 중 자유로운 의견진술 1215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 748
신문일시 통지 1203
신병처리 94
신빙성(信憑性) 3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04
신상정보 주체의 동의 237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173
신용훼손죄 981
신의칙(信義則) 1043
신의칙상 고지의무 1048
신임 34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716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 712
실력행사 993
실무의 세계 220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 1158
실적 1256
실질적 민주주의 1257
실질적 불복권을 보장 1239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312
실질적 재판 1262
실질적 탄핵 78
실질적, 광의의 형법 296
실질적인 이득액 1129
실체법상 일죄 1124
실체재판에 부수하는 2차적 의미 1246
실체적 경합 621
실체진실발견 269
실체진실발견의 욕심 192
실체진실에 의하지 않은 처벌 1262
실체진실의 왜곡 883
실행수단의 착오 1113
실행의 착수 531
심리미진 856
심문 전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1250
심문기일 피의자신문권 1251
심문기일의 변경 1242
심문기일의 절차 1235
심신미약 64, 211
심신미약 감경 211
심신미약자 498
심신상실 64
심신상실의 상태 130, 868
심신상실자 498
심신장애상태 498
심신장애인 498
심야조사 151
심야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192
심야조사요청서 193
심판범위 152
싸움 442, 447
3진 아웃 165
12대 중과실 800
CCTV 35, 40, 75, 101, 131
[ㅇ]
아동․장애인 19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11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3, 164, 319, 868, 1170
아동복지법 44
아동학대범죄 7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700
아동학대죄 243
아청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 932
아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931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928
아청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929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 915
악성 댓글 73
악성 후기 74
안락사 683
안수기도 368, 562, 737
안전배려의무 236
알리바이 27
알코올 의존 증후군 163
암묵적 공모와 본질적 기여 794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 30
야간 수색 171
약사법 1096
약식명령청구 213
약식제도 214
약정서 233
양성평등기본법 96
양해 464
양형기준 47, 164, 187, 304
양형부당 313
양형부당 상고 689
양형부당 항소 187
양형요소 313
양형의 기초로서의 책임 850
어음의 외형 1155
어정쩡한 변론 1241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979
언론보도와 정당행위 488
언론의 자유 946
언발에 오줌누기 202
엄격한 증명 315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991
업무로 인한 행위 478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1012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 986
업무방해죄 145, 761, 981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 991, 99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 996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 100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또는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한 법리 101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수단인 위력
990
업무방해죄의 고의 1005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1000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 761
업무방해죄의 위력 987
업무상 과실범 385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 703
업무상 배임죄 43, 144, 203, 204
업무상 재해 29, 224
업무상 횡령죄 43, 59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17, 708
업무상과실치사죄 218, 647
업무상과실치상죄 61
업무상배임죄 1095
업무용 수첩 125
여론수렴절차 1263
여론전 1228
여성가족부 65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30, 154, 1173
여성청소년계 154
여직원 성추행 48
역사적 유물 883
역할분담 559
연관검색어 1016
연락책 85
연막작전 81
연명치료 중단 방법 683
연속범 606
연속성을 입증하는 간인 1240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 1236
열람․등사 문제 1242
열람․등사신청서 285
영구 노동능력상실 235
영남일보 변호인리포트 192
영미의 형사공부 295
영상감정 69
영상녹취서 166
영상녹화 150, 166
영상녹화물 1179
영상녹화물의 특칙 1190
영상녹화신청 289
영상녹화와 증거능력의 특칙 1177
영상녹화제도 193
영업범 615
영장 반려 48
영장 항고제 1226
영장결과통보 1226
영장계 261
영장담당법관의 고충 221
영장실질심사 90, 139, 149, 221, 1234
영장실질심사 개선점 1240
영장심문기일 262
영장심문기일 직후 변호인의 불충분한
변론권 1250
영장심사 259
영장심의위원회 158
영장전담재판부 75
영장전담판사 557
영장제도 1224
영장주의 1224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778
영장주의원칙 92
영장지휘 158
영장청구권 140, 156
영장청구권의 독점과 남용 문제 1225
영장청구서 47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1242
예견가능성 303, 432, 715
예단(豫斷) 275, 288, 1265
예비 538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961
오류가능성 221
오상방위 447, 455
오상피난 463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 1154
오인에 정당한 이유 519
오판에 의해 구속 221
오판의 위험 1231
올바른 판례학습 295
올바른 형사법관의 책무 1239
완전한 수사권 155
왕따 688
왜곡된 단순 도식 1246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 1035
외부적 준비행위 53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702, 879, 912
요란스런 변론 307
요부조상태 109
요약․왜곡 정리 1222
요양방법 지도 태만 373
용도사기 1052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 855
용인 376, 381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673
우발적 범행 220
우범소년 496
우수검사 167
우울성 인격장애 505
우월적 의사지배 555
운영상의 투명성 문제 1225
운전면허취소소송 215
운전자의 과실 217
워크아웃 249
원님재판 78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 1090
원심파기 126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4
원처분 파기 170
원플러스원(1+1) 행사광고 1041
위계 883, 982, 1017
위계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1019
위계․위력 43
위계․위력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883
위계․위력살인죄 648
위계공무집행방해죄 983, 1017
위계업무방해죄 24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1021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관한 법리 885
위계와 수사업무 방해 1023
위계행위 983
위계행위가 원인 1018
위난의 현재성 463
위력 886, 982
위력 업무방해죄 VS. 정상적 쟁의행위
993
위력업무방해 123
위법성의 인식 119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 706
위법성조각사유 59, 121, 439
위법한 강제연행 847
위법한 공무에 대항 768
위법한 신문기법 1264
위법한 직무집행 769
위자료소송 126
위조 1148
위조문서행사죄 1164
위조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 1166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 1158
위조통화행사죄 1094
위치추적 전자감시 304
위탁관계 133
위헌법률심판 307
위헌법률심판제청 307
위험범 738, 749, 1013
위험성 535, 680, 1113
위험운전치사상 162
위험운전치사상죄 163, 594
위험한 물건 208, 720
위험한 물건의 휴대 727
위험한 물건이 된 자동차 724
위험한 물건이 아닌 자동차 725
위협신문 151
유․무죄 판별 221
유기죄 108
유기치사 109
유기치사죄의 주체 111
유도신문 151
유사강간죄 863
유사수신 564, 1134
유사수신 사기범 188
유사수신행위 15, 113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14, 1096, 1146
유사한 하급심 사건 190
유죄예단 71, 1259
유죄의 의심 861
유죄의 이유(理由) 1261
유죄의 증거 93
유죄추정 153
유죄추정적 시각 170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1230
유추해석 299, 896
유추해석금지 원칙 322
유탈 105
유해정보 186
유형력의 행사 68
유효한 승낙 61, 465
윤창호법 162
음모 538
음주감지기 9, 831, 836, 843
음주사고 163
음주운전 방조 213
음주운전죄 595, 638
음주측정거부스티커 832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837
음주측정거부죄 9, 69, 165, 829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 836
음주측정기 9, 843
음주측정불응죄 830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법리 843
음주측정요구 68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 839
음주측정의 순서 828
음파공격 68
음화반포죄 184
응급의료법 419
의견진술권 1183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 947
의견표현 937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 268
의료과실 268, 391
의료과오 371
의료관계법 개정 203
의료광고 6
의료법 5, 6, 41, 374
의료법위반 418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 417
의료소비자 85
의료인의 경제력 201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 392
의무적 영상녹화 1222
의사결정능력 499
의사결정의 자유 117
의사능력 348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427
의사의 치료행위 479
의사의 치료행위중단 676
의사협회 200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739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679
이론상 미수 1031
이사해임의 소 42
이사회 42
이욕범 58
이용훈 전 대법원장 1222
이의신청 72
이의와 의견진술 1202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 1036
이종(異種) 구성요건 368
이중감경 555, 913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 44
이중처벌금지 44
이해상반행위 118
인감증명 위임장 99
인감증명서 21, 100, 108
인건비 33
인격 살인 3
인격권 237
인격권 침해 238
인공지능 57
인공호흡기 677
인과관계 217, 370, 661
인과관계 단절 165, 372
인과관계 단절 여부 1062
인과관계 및 재산상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법리 1116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 695
인권보고서 290
인권보호수사준칙 151, 192
인권을 침해하는 주된 공권력으로 변질 197
인권중심의 수사 170
인권침해의 1순위 172
인명경시 688
인신강제수사 156
인신구속 45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47, 261, 1240, 1245
인적 증거 270
인적 증거의 인멸 위험 1233
인적처벌조각사유(人的處罰阻却事由) 322
인지수사 1256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922
인터넷 자살사이트 649
일거양득(一擧兩得) 106, 187
일단의 실무흐름 223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 754
일반가중인자 187
일반범죄 1247
일반예방 163, 895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 1158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 외관 1155
일반인이 진정한 통장사본으로 오신하기에 충분 1158
일반적 권한 148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55
일방적인 성관계 854
일상가사대리권 1160
일시적 분노의 표시 743
일시적 이행지체 1073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 754
일죄 594
임시저장 926
임의동행 773, 846
임의동행 거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847
임의적 감경 529
임의적 감경사유 163, 211, 516
임의적 감면 529
입회와 최후변론 1244
1인 회사 1094
2인 이상이 공동하여 752
2인 이상이 합동 899
2중 감경 316
2차 피해 1191
2차 피해 방지 170
5․18 민주화운동 122
FBI 25, 140
SNS 62, 73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2)’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학대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