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법인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는데도 법인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로서는 부도수표가 있을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채권회수에 실패한 채권자들의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사기 등의 형사고소로 인한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조세 해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소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의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 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기업을 위해 연대보증을 부담하여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절차와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함으로써 개인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보다 적게 들고, 또한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불능이 확인되면 거래
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